골프화사서 2번신엇는데 착용시간은 10시간정도 입니다 그런데 찌어짐이 발생하여 판매업채 통화 하였습니다 일단 신발을 자사로 보내면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 한다고 하여 보내는데 심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ㅎㅎ
제품하자없음 신발착용에의한 늘어짐 쓸림에의한 찌어짐 헐 귀가막혀서 신고합니다
신발을 신지말고 장식장에 장식하라고 그런는건지 이해가되지 않아서 신고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