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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넥센타이어 렌탈 서비스
 전성후
 2026-01-13  |    조회: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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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당시 타이어 파손 보증이 별도 가입이며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렌탈 서비스에
기본적인 AS 또는 파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고,
사후에야 보증 미가입을 이유로
AS가 전면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3 17:59:1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