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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샤르드 사기광고
 신숙연
 2026-01-13  |    조회: 1333
Screenshot_20260108_123330_KakaoTalk.jpg
기미 없애는 제품으로 인터넷.인스타 광고로
결재까지 끝났는데
배송이 안됨
물건이 없다고 하면서 환불도 안해줌

결재완료된거 캡쳐해서보냄
댓글 1

담당자 2026-01-13 14:51: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