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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비관련
 박종례
 2026-01-13  |    조회: 893
1월7일 kt알파쇼핑 사이트에서 알부빈을 4+4를 ₩92,070 구입했으나 성분이 적어서 다음날 주문취소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물건도 받지도 않았는데 택배사에서 반품을 하러 방문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송장이 나왔기때문에 반품비 오천원을 부담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상품도 받지도 않았고 택배사하고 쇼핑몰 사이에 시스템 문제지 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1-13 18:21:20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