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스카이라이프 3년 약정하여 월 9900원에 사용중
2026년 1월13일자로 수신미약으로 수리기사 더이상 사용할수없다하면서 19000원으로 이동 상용하라함 계약상으로 스카이라이프 잘못으로 사용 못 하는것을 소비자에게 전과 시키는것이 맏는지요?
해지가 우선이 아니라 3년 계약을 했으면 그 가격에 일단 사용할수있게 해줘야하느것 아닌지요
무조건 안된다 하니 상담사라 더 싸울것이 아니라 소비자원에 의견및 가늠부탁드립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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