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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SM-741N 플립6 이슈
 최수임
 2026-01-14  |    조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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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매한 지 약 3주 이내에 화면 이상을 확인하여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구매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오른쪽 화면에 들뜸 현상을 처음 확인하였으나,
당시에는 날씨 변화로 인한 보호필름 변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호필름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어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을 제거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처럼 보이던 부분이 점점 넓어졌고,
보호필름 문제라고 판단하여 보호필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필름이 아닌 화면 내부 자체가 들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현상 확인을 받았으나,
외관상 눌린 자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소비자 과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당 부위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충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엔지니어 또한 휴대폰 낙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외부 충격이나 낙하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된 상황입니다.
해당 위치는 휴대폰 사용상 손가락으로 터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며,
일반적인 사용 중 화면 터치만으로 화면 들뜸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내구성 또는 초기 불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세게 눌러서 발생한 문제이며, 설명서에 힘 조절 주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수리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범위 내의 터치 행위까지 소비자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제품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매 초기(3주 이내)에 발생한 화면 들뜸 현상에 대해
초기 불량 또는 제조상 문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본 사안에 대해
소비자 과실 판정에 대한 재심의 및
무상 수리 또는 합당한 조치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14 22:17:50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