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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한국소비자원 귀중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로서, 다수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 약속 불이행 및 담당자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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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 대상
* 사업자명: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
* 담당자: 김효린 팀장 (카카오톡 선물하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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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취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담당자가 여러 건의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연락을 중단하고 실제 환불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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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1. 문제된 환불 대상 교환권 내역
① 페퍼로니 치즈폭탄피자 (피자마루)
상태: 미사용 (유효기간 만료)
경과
* 유효기간 만료 전 다수 차례 연장 안내 수신
* 수신인 측에서도 여러 차례 유효기간 연장 진행
* 최종 유효기간 도과 전 추가 안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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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바일금액권 1만원권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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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바일금액권 3만원권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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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 측 환불 약속 내용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 담당자인 김효린 팀장은
위 교환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피자마루 교환권 1건: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0% 환불 진행 안내
* 롯데리아 모바일금액권 1만원권: 환불 진행 안내
* 롯데리아 모바일금액권 3만원권: 환불 진행 안내
담당자는 환불 절차 및 일정 관련 추가 안내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본인은 환불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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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 미이행 및 연락두절 경과
그러나 이후 김효린 팀장은
환불 일정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추가 안내 없이 연락을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세 건 모두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반복적으로 문의를 시도하였으나,
정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민원 대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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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내용
* 다수 교환권에 대한 환불 약속 후 이행 거부
* 담당자 연락두절로 인한 민원 처리 중단
*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 소비자 신뢰 훼손 및 정신적 피해 발생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사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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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1.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 환불 약속 불이행 경위 조사
2. 담당자 민원 대응 중단 및 연락두절 경위 확인
3. 약속된 환불(피자마루 90% 환불, 롯데리아 모바일금액권 환불) 이행 조치
4.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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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발 내용은 실제 상담 내용, 안내 기록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요청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발인: (성명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기재)
이메일: (이메일 기재)
작성일: (제출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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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