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유병자 전용보험이란 고지를 하지않고 가입시켜 정상적인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김소아
 2026-01-16  |    조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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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비보험을 유지하던중 금액이 너무 올라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려고 알아보던중 tv에서 광고하는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에 관심이 가서 전화문의하여 설계사의 권유대로 가입하였으나 증권을 수령하고 확인하던중 나에게 맞지 않은 보험이라 생각하고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일이 30일 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증권수령후 15일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제가 수령한 것은 1월6일경 등기로 받았습니다.
또한 가입당시 설계사는 제게 이보험이 유병자 전용보험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가 정상적인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병이 없고 감기나 안과 치과 방문처럼 간단한 통원치료한 것뿐이라 유병자 전용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계사라면 이보험이 병력이 없고 젊은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간병위주 보장이 강한 보험임을 설명해야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철회기간에 합당하게 계약을 철회하게 하시고
4세대 실손 보험에도 정상적으로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상품명 : db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2월 1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320253
댓글 1

담 당 자 2026-01-16 23:18:37
가입하신 보험내용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