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당일에 16시경에 식사시작해서 초밥종류 가리비,낙지,관자,연어초밥등을 여러번 먹은 저와 집사람이 100분가량 식사후 집에 와서 휴식학고 있다가 밥 21시경부터 구토와 설사를 밤새 하는 바람에 다음날까지도 고생하고 금일 출근도 못하고 해서 애슐리퀸즈 본사 이랜드에 통화후 식사한 미아사거리지점에서 확인후 연락이 왔는데 식자재 확인했는데 이상없다고하고,클래임 들어온것도 없다고 어떠한 조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꾀병 부린것도 아닌데 상당히 화가나고 분해서 글 올립니다.
분쟁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