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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노브랜드충전기 화재
 김미소
 2026-02-19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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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충전기에서 작년2025년12월에산제품에서 휴대폰충전중에 연기가나면서 확인을해보니 이불위에있던 충전기가 이미타서 이불이같이 불타고있었고 화재가났습니다 방에는 아이들만있었고 신랑이 화장실갔다 외출하려고나오는도중에 연기나고 불타는장면을 목격하고 급히 화재를진압햇습니다 잘못하면 거실이 매트리스2개어이불에 집이몽땅불탈뻔했습니다 이런사실을 노브랜드하단점에 이야기하니 배터리뒤에 화재날수있으니 이불류나침구류에는 두지못하게되어있다고하면서 이불값과 배터리비용 10만원만 배상해주겠다고 오늘통화받았는데 어처구니없는게 바닥에놔둬도 이게불타서 옆이불이나쿠션 모든곳에 불이붙을뻔한상황이였는데 제품에하자를 고객잘못으로돌리는발언과 보상비용이터무니없어서 이를 억울하고 정말 아이들만있었으면 큰일날뻔한상황에서 손이떨려서 작성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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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23:03:0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