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랑 경기 양주시 덕정동 디스코롤러장 내에 인생네컷 사진 기계로 사진을 찍으려 돈(4000원)을 넣었는데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아 롤러장 사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기계가 본인 기계가 아니니 본인이 보는 앞에서 돈을 넣고 작동하지 않으면 8천원(사진찍는 금액의 2배) 를 줄테니 넣어봐라 해서 돈을 넣었더니 작동한다는 이유로 처음 작동하지 않은 금액은 못준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보호자가 가서 말하니 사진찍는 기계 사장님이랑 통화해보겠다고 통화하더니 4000원 밖에 안들어왔다. 본인 매장에 있는 기계여도 본인이 주인이 아니니 아이들을 돌려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기계는 왜 매장에 들인걸까요? 사진기계사장이 상주라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기계 사장이 와서 확인 한것도 아니고 전화로 4000원 들어왔어요. 한마디에 소비자인 아이들을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고 보호자가 가니까 4000원 줄테니 아무말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첨부 사진은 인터넷상 사진입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