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부터 인터넷을 사용 하면서 너무 자주끊 깁니다.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 주기는 커녕 상위 버전의 요금을 더 지불 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기로 안내 해 줍니다.
몇 개월 째 집에서 인터넷을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딜라이브 측에서는 보상은 높은 요금제로 변경 하라고 안내 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 보아도 자기들은 저에게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고쳐야 하는 겁니까?
저녁 퇴근 시간과 휴일에만 인터넷에 이용 하는데 꼭 그 시간만 끊기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잘못은 전혀 없고 회사에 무슨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해결은 해 주지 않고 높은 요금의 상품만 안내 하고 있어요..
저희 억울한 상황을 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