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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기망에 의한 상품판매
 조구현
 2026-02-20  |    조회: 112
인터넷 ,TV재계약 연장관련으로 통화를 하게되던중 계약종목과결합에 의한휴대폰 요금제 할인과 더좋은품질과 무료보험가입제안을받고 받고 기존에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던 통신사를 번호이동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나 너무나도 느리고 사용불가한 상품을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와 약정파기에 위약금을 감당하여야 철회해준다는 KT의 처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결합가입 추천을받을때
기존사용했던 데이터양이 11기가바이트사용후 추가로 제공되는 무제한의 저속 데이터로 인,강을 듣고있는중이라고 언급을했습니다만 제공받은 상품은 기본양이 소진된후의 제공되는 저속도의무제한급 데이터는 일상생활에큰불편을 격게 되며 인,강은 아예 수강할수가 없는 상품이였습니다 너무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계약체결후면 위약에 책임을 지라는
떠넘기는 식의 KT사의횡포와 느린대처에 고발을 피할수없게되었으니 꼭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17:31: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