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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 과대 과장 광고
 이상호
 2026-02-20  |    조회: 79
유튜브, 네이버 등에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심지어 "효과가 없을시 전재산을 준다", "환불해 준다"라는 등 사기성에 가까운 광고를 하고 있음.
3병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고객센터는 전화불통이고 효과가 없다는 항의성 문자를 남겼으나 "고지를 했다", "고발하려면 해라"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음
최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에 특히 피부 미용, 건강식품 등 과대, 과장 광고가 도룰 넘고 있으니 조치해 주기 바람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18:27:4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