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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시술료 환불요구에 기존 무료로 제공한 화장품 50만원 공제
 이주아
 2026-02-20  |    조회: 49
100만원 어치 피부시술 등록해서 사용중,
300만원 더 결제하라고 부추겨서 결제했지만
아직 100만원도 50만원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300만원 추가결제한 부분 환불요구함

거절함

한참 환불요구끝에, 기존에 서비스라며 무료로 준 화장품을 50만원 가격으로 측정하며 그걸 제외한 돈을 돌려준다고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2-20 23:03: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환불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