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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비 과다청구
 이운형
 2026-02-20  |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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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으로 처리할 것을 부품 교체를 이유로 과잉 수리비 처리
댓글 1

담 당 자 2026-02-21 00:40:1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