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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택배 받지않은걸 주지않고 본인마음대로 임의처분
 이진희
 2026-02-21  |    조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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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 받은적도없고, 사진도 씨씨티비도 찍히지 않았는데, 반품처리 문자옴
댓글 1

담 당 자 2026-02-21 17:26:2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