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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삼성전자 단말기 개통후 통화품질 이상있으나 교체불가라고만함
 채경진
 2026-02-21  |    조회: 608
이때까지 아무문제없이 사용했으나 휴대폰 변경이후에 나타난
통화시 지지직거리고 잡음들려서 서비스센터 방문시 들려드렸고 녹음파일에 들릴경우 폰 이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집에 방문하여 송수신 확인해보고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이상이 없다고 교체 못해준다고 하시고
업무상 전화업무도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이상 사용 못하겠으니 교체나 개통 취소 해주세요.....

돈주고 폰사고 스트레스만받고 서비스센터 방문만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교체 및 피해로 인한 시간낭비 및 스트레스로인한 피해보상으로 인한
민원 청구 부탁드립니다.

삼성에 다시 말하니 교체는 안된다며 새 휴대폰을 뜯어서 부품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부품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될지안될지도 모른다고합니다.
1간정도 시간도 걸린다고하는데 폰 사용불가시 업무 진행도 안되는데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1 18:35:19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