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샘플을 사용한 뒤 간단한 평가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 연락처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홈쇼핑 관련 평가”라는 말에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주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고가로 보이는 화장품 세트가 일방적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동봉된 안내문에는
• 본품 개봉 금지
• 샘플만 사용
• 7일 이내 상담원 전화 예정
• 평가 후 본품 회수 예정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무료 체험”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샘플 사용 후 상담 전화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판매 전환 영업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경로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던 점
2. “비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고가 제품을 발송한 점
3. 상담 전화를 통해 심리적 압박 및 구매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점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높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료 체험을 가장한 사실상의 판매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득 경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체험”, “무료”라는 표현을 앞세워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고가 제품을 발송하고 상담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영업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 그리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