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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홈쇼핑 종합평가라며 접근 후 고가 화장품 구매 유도… 개인정보 출처도 불명확
 성지은
 2026-02-22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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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쇼핑 종합평가”라는 명목으로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샘플을 사용한 뒤 간단한 평가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 연락처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며,
“홈쇼핑 관련 평가”라는 말에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주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고가로 보이는 화장품 세트가 일방적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동봉된 안내문에는
• 본품 개봉 금지
• 샘플만 사용
• 7일 이내 상담원 전화 예정
• 평가 후 본품 회수 예정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무료 체험”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샘플 사용 후 상담 전화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판매 전환 영업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경로가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던 점
2. “비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고가 제품을 발송한 점
3. 상담 전화를 통해 심리적 압박 및 구매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점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높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료 체험을 가장한 사실상의 판매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득 경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체험”, “무료”라는 표현을 앞세워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춘 뒤
고가 제품을 발송하고 상담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영업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사실 확인, 그리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2 17:46:25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