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수령한 당일, 손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즉시 쇼핑몰 1:1 문의를 통해 반품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후 2일이 지난 월요일에 판매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제품을 이미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품 수령 직후 단순 개봉 및 확인만 한 상태이며, 제품을 사용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개봉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박스 개봉이 제품 훼손?...상태 확인했을 뿐인데 반품 거부로 갈등 잦아=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