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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이삿짐센터 환불
 천유정
 2026-02-23  |    조회: 365
2/22에 있었던 일
-24일 이사를 예약함. 견적가250만원. 계약금50만원을 입금하면 예약확정해준다해서 50만원 송금함

2/23에 있었던 일
-2.5톤 트럭에서 1톤으로 변경하겠다고함. 우선 2.5톤을 취소해야한다고 함. 취소 위약금은 계약금이었던 50만원이라고함.
하루전취소했는데 계약금인 전체견적가의 20퍼센트중 100프로 받지못하는 상황인데
취소 위약금에 대한 약관도 안내받지못한채 계약금의 100퍼센트를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2-23 17:26:06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