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시에 위약금 환급해준다고해서 이동했더니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환급을 거부하네요. 미성년자 인 우리 딸 휴대폰으로 환급신청하라 문자만 달랑 보내놨는데 제가 확인 할 길이없었네요 이거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금액이 크던데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2-23 17:36:5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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