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경 골든보이라는 패션회사에
바지를 구입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본인메일로 품절된 물품을 잘못올렸다는 사과문자를 받고 2월3일에 다시 물품취소로 하였고 그후 카톡 문의로 물품 취소를 하였다는 카톡상담을 받았으나
그후 아무런 입금내용이 없어서 불만사항을 올립니다.
내용의 파일을 올렸으니 내용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93번길20)
회사전화번호(0507-1350-1909)
판매자핸드폰(010-5924-3909)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