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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사 이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고발
 차은영
 2026-02-23  |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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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과 지니티비를을 사용하고있던 소비자입니다. 25년 12월19일 김민석 팀장(010-9798-7945)이라고 하는분께서인터넷약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SK로 이동을 권유하여 통신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SKT에 이동을 요청하고 설치예약을 한뒤 KT에 해지를 신청하였는데 KT에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아 위약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붙임과 같이 위약금-문자에는 미납금으로 명시함-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을 KT에 설명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김민석팀장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자 고발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항상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소비자보호원의 소중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4 09:00:1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