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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엔지밋션자동변속기고장
 배정현
 2026-02-23  |    조회: 237
신차출고2년쯤엔진경고등현대센터긴급출도묘청(초기화)출고 3년쯤연진경고등재발현대센터긴급출동RPM갑자기올라감(초기화),24년2월엔진경고등현대긴급출동요청RPM갑자기올라감(엔지ECM모듈고장)정기점검문제때전달후업그레이했다고함.
26년2월엔진등경고등긴급출동RPM갑자기올라감차량경인현대센터양주옥정입고판정밑션자동변속기고장.
신차출고때부터문제가있었는데보증기간지났다고무상수리가않된다고하여 이의신청합니다.
※현대자동차센터에서는 전에 자료는없고 1년만자료가있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4 15:22:23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