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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청소기 과대광고
 조세명
 2026-02-23  |    조회: 356
흡입력 좋다고 엄청 여기저기 광고떠서 샀는데
흡입도 잘안되고 흔들면 우수수 다나오네요????
문의했더니 상세페이지에 흔들면 나올수 있다나요??
차라리 다이소에서 청소기들 사는게 낫겠어요.
무슨 16만원 넘는걸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파는건지 너무 열받고 황당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4 10:22:3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