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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보조금사기
 오승훈
 2026-02-24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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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서 인터넷을 알아보던중 다른데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준다고해서 가입했는데 22만원을 주기로했는데 13만원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다시 전화했더니 준다고 했는데 그이후부터 연락이 없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로 준다고해서 가입했고 더 안준다고했으면 가입안했을겁니다 전 사기라고 생각하고 약정 헤지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사람전화번호와 업체정보 사진도보내요
댓글 1

담당자 2026-02-24 11:08:17
해당업체에서 통신상품 가입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