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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브레이크 불량으로 인한 사고
 송은아
 2026-02-24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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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6년 2월 21일 1시30분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네거리 현대자동차 전시장부근
​사용 기기: 지쿠(GCOO) 전기자전거 (615276)
​사고 상황: 주행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할머니)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조작했으나, 즉시 제동되지 않고 밀려나면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끝까지(풀 브레이킹)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동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업체가 보낸 영상은 사고 이후의 상태일 뿐 사고 당시 기기의 일시적 오작동이나 유압/케이블의 미세한 결함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청사항
사고 당시 기기의 정밀 점검 결과 공개 요청
​기기 결함 인정 및 그에 따른 차량 수리비 등 대물 배상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료 환불 및 사과
댓글 1

담당자 2026-02-24 11:15:05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