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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집 물받이 설치후 비 샘
 김동찬
 2026-02-24  |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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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벽면에 붙인 벽돌이 무너져 다시 새벽돌로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벽돌을 걷어낼때 제일 위에 있는 물 받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벽돌을 붙인 후 물받이를 다시 설치했는데 그 물받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중간 세 군데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바람이 많이 불때면때 쿵쿵하며 소리가 납니다. 집 안에서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여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하니라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업체에서 왔습니다. 한 곳은 벽돌 붙이는 곳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철거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 붙이시는 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수리를 해준다 했는데 철거하시는 분이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4 17:01:14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