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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신차구입 공장
 심찬섭
 2026-02-24  |    조회: 280
개인택시 사업를하려고 힘들게
자금를 마련하여 신차를 인수받아
영업를하고 있는데 신호댁기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시동이꺼저서 손님들이
불안해 해서 영업를 못하고 오늘에서야
성남동양공업사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일못하는 손해는
어찌해야 하낭요?
대출받은 이자도 나가야 하는데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24 17:13:24
차량운행중 시동꺼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