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홈쇼핑에서 1월18일이에 남성 운동화를 구매하고 사이즈교환을 요청했는데 상담원을 통하여 교환비를 입금하라고하여 통화후 결제후 상품회수가안되어서 반품을 요청 하였는데 택배기사문자가 출근후에 오는바람에 내어놓지를 못해 반품을못하고 w 홈쇼핑에전화했더니 택배기사한테 문자해서 사정해해 가져가라고 하라고해서 그렇게 했더니 택배기사가 다시 업체에 연락해서 반품접수하라고해서 반품접수하고 일주일이지나도 회수않하더니 2주후에 소비자센타에 고발한다고하니까 2주째 금요일 저녁에 회수하고 2월 2일에 회수처리되었다고 하더니 3, 4일 후에 카드취소 처리 된다고했는데 2월 24일 현재까지 취소처리안되어서 w 에전화 하였더니 업체에서 배송비가 처리언되었다는 답변이 와놓고 저에게 는 연락도 주지않고 제가 전화하닠까 아침에 답변이 왔다고 하네요.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