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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2개 구매했는데 1개가 40일만에 불량입니다
 이광진
 2026-02-24  |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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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조명을 65,000원씩 2개 구매해서 바로 똑같이 설치했는데 한개가 40일만에 불이 안들어옵니다. 수명이 3년 이상이라며 홍보했는데 하나가 불량인데 소비자 과실일 수 있고 40일을 사용했으니 교환 불가라는데 설치후 그냥 두었는데 과실이라 기간이 오래되어서 교환 못해준다는것은 부당합니다. 65,000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개중 하나가 불량이면 교환해 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24 18:23:4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