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전기레인지 케어십 해지 건
 전은숙
 2026-02-27  |    조회: 179
20260227_135919.jpg
3년 전 LG전자의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구입하면서 판매원이 상판 오염 시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케어십 안내를 했고, 그럴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입을 했으며, 한 달에 9,900원을 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케어십은 상판 교체(3년차)와 연 1회 청소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현재 3번의 청소 서비스를 받았는데, 상판이 오염되지 않아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상판교체 비용의 일부라도 환불되는지 문의를 했다.
지금 상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교체할 때(28년2월)까지 9,900원을 계속 납부해야한다는 것과 환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36만원이 납부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연 1회 청소 서비스(15분전후소요) 비용으로 12만원을 지불하는 꼴이 되니 몹시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돼 소비자 보호원의 판단을 받고자 방문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27 16:53: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