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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2025년 3월 5일경에 해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음
 서예진
 2026-03-03  |    조회: 280
2025년 3월 5일경 부터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당장 해지접수해 주십시요 해지위약금을 안냈다고 해지를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04 16:33:29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