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g시켰는데 1.65kg정도로 반절도 안되는 무게로 배송되었습니다.
판매자의 글에는 수분으로인란 무게 감소가 20~30%정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고지한것과 현저하 차이나는 55%의 무게 감소로 몸통에는 살이 안차있고 내장은 비려서 먹기가 꺼려질 정도였습니다.
(공지대로라면 최대로 수분이 빠진 무게가 2.8kg로 배송 되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2.8kg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야 합니다.)
판매공지에는 20~30%수분으로 인한 무게 감소를 공지하고 있고 대게의 살이 없을시 100%환불이라는 공지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없고 수분이 날라가 무게가 반절도 채 안되는 상품의 반품을 요구하자 그저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연락만 남기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얐으나 제 리뷰를 삭제하여 구매자들의 공정한 알권리를 침해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진짜 환불받고 싶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