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주차안내 미흡으로 주차과태료 발생
 봉정아
 2026-03-22  |    조회: 108
- 메가박스 검단접에 영화를 보러 감_ 15:35분 영화(초행)
- 지하에 주차 공간이 없고 한바퀴 도니 진입차단봉 때문에 다시 1층으로 나오는 구조였음.
- 1층에 차들 주차되어 있어 빈자리에 주차
- 영화관 티켓홧인부스에서 주차등록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알바에게 물어봄
- 차번호 확인이 안된다며 1층에 주차하셨냐고 해서 "네"라고 대답함
- 알바생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맣해서 입장함
- 영회보고 나와보니 과태료 붙어 있어 메가박스에 항의하러 감
- 그 알바생은 없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 했을리가 없다며 온전히 불법주차구역에 주차한 내 책임이리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6-03-23 06:24:36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