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취소 거부를 당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3월 17일 정수기 렌탈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계약 당일 단순 변심으로 인해 설치 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설치전 계약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일 고객센터 문의 하였으나 “3~4일 정도 기다리면 취소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아 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 측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3/20일재문의시 “판매처에서 취소해야한다며 수령 당일 취소하라”며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품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도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안내와 다르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번복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이며, 계약 당시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드리며, 계약 취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