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 전기 담요 구매했었습니다. 3개월 사용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as 요청 후 반송비 6000원 지불한 뒤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담요가 3개월이 지나자마자 바로 전원이 안들어오더니 고장이 났습니다. as 재요청을 했는데 반송비를 6000원 다시 받았습니다.
제품 가격이 6만원대인데 반송비만 12000원 사용했고, 이후 또 고장날시에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반송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고장이 이렇게 잦은 제품을 반송비 받아가며 고가에 판매하는 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