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당하여 구매한 약을 복용하고 3~4일 눈물과눈꼽이 발생하여 병원 (안과)방문시 알러지성 각막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사항이고 약을복용하지 않으니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롱맨365 라는 약의 부작용이라 생각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일주일 먹었으니 일부 환불을 주장합니다
지금 약을 먹고 병이생겼는데 업체 요구가 부당하여 피해구제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