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과대 거짓광고로인한피해
 강민석
 2026-03-24  |    조회: 77
제품때문에 저희세품이 다망가졌는데 배상보해준다고하네요ㅡ광고는 만능이라하고 물어달라니ㅡ보상해줄수없다고하네요
어이가없네요 ㅡ제품을 안팔았으면 사지도않고 몰랐을텐데ㅡ이런곳은 문닫게해주세요 고객센터는 연락만해주는곳이라고만하고 연락이없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ㅡ더많은 피해자가내오기전에 판매처를 단속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4 16:59:5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