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중복납부건
 이원석
 2026-03-24  |    조회: 156
kt에서 인터넷 티비를 이용중인 소비자입니다
2018년도에 건물을 올리면서 인터넷2대 티비6대를 쓰고있었는데 최근 인터넷이랑 티비를 정리할일이 있어 알아보니
아버지 명의로도 티비 인터넷 이용료가 나가고 있었더라구요 알고보니 중복으로 납부를 하고있던 건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kt쪽에서는 인터넷1대분 티비 5대 에 대해서최근 6개월치 까지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고발하려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5 06:23: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