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과잉 비용 청구 및 설명 불일치
 박찬영
 2026-03-24  |    조회: 363
처음 문의시 최대 5만원에서 다소 상의라고 표현
이후 전화 문의시 커도 10만이하라고 답변
이후 방문상담시 44만 → 36만 → 35만 원으로 즉석에서 할인을 제안하는 방식은 정찰제가 아닌 '부르는 게 값'으로 진행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시세 파악 후 상세 내역을 요청함
쥐젖 관련 원단위로 나누어서 내역 첨부해줌
이는 병원 측에서 제시한 '원 단위' 내역이 보험/비보험 항목이 섞인 것인지, 부가세 10%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 안내
이런 형식의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식의 비용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시술받고 진행중인데 개당 5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아이러브피부과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네요.시술이후라 환불도 안되고 그냥 화가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4 20:16:26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