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문의시 최대 5만원에서 다소 상의라고 표현
이후 전화 문의시 커도 10만이하라고 답변
이후 방문상담시 44만 → 36만 → 35만 원으로 즉석에서 할인을 제안하는 방식은 정찰제가 아닌 '부르는 게 값'으로 진행
이후 관련 전문가 및 시세 파악 후 상세 내역을 요청함
쥐젖 관련 원단위로 나누어서 내역 첨부해줌
이는 병원 측에서 제시한 '원 단위' 내역이 보험/비보험 항목이 섞인 것인지, 부가세 10%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나누어 안내
이런 형식의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식의 비용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시술받고 진행중인데 개당 5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아이러브피부과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네요.시술이후라 환불도 안되고 그냥 화가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댓글1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