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공이 훼손되어 와서 롯데택배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그쪽 처음 택배 가져간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했는데 자기 쪽에서는 보상안된다고 판매자랑 연락해서 알아서 보상받으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잘못없다고 해서
왜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사진을 택배를 뜯은후에 찍은거여서 안된다해서 제가 택배를 받으면 당연히 까봐야
훼손이됐는지 안됐는지 안다고 말했는데 알아서 하라고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판매자님쪽에서 볼링공을 보내실때 훼손이 안돼있는걸 보냈거든요? 사진에도 그곳에 훼손되있지않았고 그래서 고객센터에 연락한건데
너무 예의없게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말하셔서 기분도 나쁘고 또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지몰라서 고발합니다 댓글1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