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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거절
 김화숙
 2026-03-27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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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홈쇼핑 방송중 구입한 Laco cleans
방송중 시연과는 전혀 다르게 닦이질 않아서 도저히 사용 할수가 없어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방송 중엔 한번에 찌든 것도 단번에 슥 닦기는 것을 한번 사용해 봤더니 잘 되질않아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사말씀이 여러번 닦아야 된다 하니
방송 내용만 보고두세트나 속아 구매 했다는 생각에 환불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세트에 8만원이 넘게 구입하게 된 사실이
속아 구입 하게 되어 기가막힌데
환불거절을 당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7 15:38:2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