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기기보상관계
 배갑수
 2026-03-30  |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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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갤럭시Z플립4를 사용중,담당매리저 최수연팀장으로 부터 기기반납조건으로 갤럭시 Z플립6 교체권유 전화를받아는데 아직할부가 많이남았있다고 하니 48개월중나머지 24개월은 대신철하는조건으로 기기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그대로청구 되었음
파일과같이 기기구입비가Z4플립&Z플립6 기기구입비가 따로 표시되지않아 인지가 되지않음.
AI챗봇조회 한결과 기기 구입비가 들어남.
파일참조
기기반납시남은할부금은 모두보상처리 될것으로 이해했으나 실제로는기기상태에 따른 보상금액이책정되고 있었다는사실을 뒤는겠고시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어 신고함.
26만원을 받고
기기반납했데 이는일반충고거래(당근마켓)와다른바없는 보상임.
댓글 1

담당자 2026-03-30 17:10:06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