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음 견적 및 시공관련 얘기할때 아일랜드의 높이에 관련해서 들은게 없었는데 .. 알고보니 조리형, 식탁용 따로 높이가 다르게 있었던걸 알았는데 이미 시공뒤였는데 처음 고지 못받은것도 있었는데 추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수정하기로 얘기가 됬는데 그뒤로 2~3개월째 ... 연락두절 및 회피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3월 중순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전까지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 연락이 계속 두절되고있습니다... 지인소개로 받고 진행하던거여서 ... 믿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 너무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댓글1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