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tv가입 당시 리모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tv가 안 나온다고 신고했더니, 기사 방문하여 리모콘 작동 방법 가르쳐주고, 기사 방문 요금을 자동이체한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간 것
최미혜
2026-04-06 |
조회: 65
tv가입 당시 리모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tv가 안 나온다고 신고했더니, 기사 방문하여 리모콘 작동 방법 가르쳐주고, 기사 방문 요금을 자동이체한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간 것(농협04/02 20:08 352-****-9001-03 자동출금25,841원(SKYLIFE2603) 잔액80,186원) 댓글1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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