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 후 즉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가게 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플랫폼 상담을 통해서도 가게와 연결되지 않았고,
주문 받은 업체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조리가 들어갔다 취소가 안된다고만 일관하는데
연락이 닿아야 바로 조리중에 취소가 가능한데 연락이 닿을수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사장 개인 연락처로 어렵게 연결되었으나 일방적으로 취소를 거부당했습니다.
소비자는 즉시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게 측의 연락 불가로 인해 취소 절차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배달의 민족 플랫폼 또한 이를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관련 상담 기록 및 통화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환불 및 조치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