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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입한 상품의 구성품누락 후 미처리
 이현주
 2026-04-23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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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책가방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구성품을 누락 시켜놓고 추가재고도 없으면서 무조건 받았을때의 같은상태로 재포장해서 반품 보내지않으면 처리해주지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받았을때의 박스,택,상품 모두있지만 포장된 비닐을 버렸다고 처리불가가 말이되나요? 애초에 검수도 없이 구성품 누락시켜 보내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브랜드는 문제가 많 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3 13:19:40
구입하신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