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사례 제보드립니다.
“고양이용 화장실”로 표시된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강아지용 화장실”이 배송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오배송을 넘어 상품의 용도 자체가 다른 제품이 공급된 사례입니다.
해당 문제를 판매자 측에 제기하였으나, 명확한 시정 조치 없이 소극적인 대응만 이루어졌고, 상품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이나 판매 중단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제 및 거래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에서는 판매자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신뢰하고 구매를 진행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사용 이후에야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개인 분쟁을 넘어, 판매자 관리 및 플랫폼 책임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제보드립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
강아지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자에는
딩동펫 반려동물 보이즈 대형이라고 보내왔습니다 또한 법률보다 그들에 방침이 더 우선 순위로 도움을 못준다고 했습니다.
관련 자료(주문 내역, 상품 페이지, 실제 수령 제품 사진 등)는 모두 제공 가능합니다.
확인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